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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9.08.20 2018가단6537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2019. 1. 7.자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 신청을 하였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D, E, F: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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