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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30 2015가단145205
투자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판결)

3. 일부기각 이 사건 청구 중 원고가 구하는 이 판결 선고일부터의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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