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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7 2016가단529821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4. 10.부터 2005. 7.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이 사건 청구 중 원고가 구하는 2015. 10. 1.부터의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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