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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1.16 2013고정43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란 상호로 식품제조ㆍ가공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ㆍ제조방법, 품질ㆍ영양 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 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6.경 전남 함평군 D에 있는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인터넷 사이트 E에 피고인이 생산하는 식품인 F에 관하여 “당뇨에 희소식 G, 당뇨환자의 필수음료, 하루만 마셔봐도 압니다, 체질개선으로 원인해소, 당뇨해방”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식품인 F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터넷사이트 자료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측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측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글은 피고인이 생산하는 식품인 F를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 아니며, 실제로 위 F는 당뇨병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식품위생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식품이나 그 원재료 등에 관하여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과 오인ㆍ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나 광고’를 금지한 식품위생법 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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