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21. 경 서울 광진구 구의 동 부근 불상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광진 구청에서 기능직 공무원으로 일한 것을 피해자 B이 알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2009. 12. 경 구청 기능직 공무원 모집이 있는데 힘을 좀 쓰면 피해자의 아들을 2010. 3. 경 기능직 공무원으로 취직되게 해 줄 수 있다.
인사 관계자를 매수하는데 2,000만 원이 필요한 데 우선 1,000만 원만 입금해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을 기능직 공무원을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아 4,000만 원 상당의 카드 빚을 변제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9. 7. 22. 경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합계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B 진술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송금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부정한 목적을 매개로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