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3. 23:00경 서울 종로구 종로1가 44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종각역에서 피해자 C(여, 26세)가 지하철 객차에 올라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5경 위 지하철이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31에 있는 시청역에서 용산역 방향으로 운행할 무렵 승객이 많아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뒤에 서서 피고인의 손으로 위 피해자의 엉덩이를 쓸어 올리듯 1회 만지고 피고인의 엉덩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위아래로 문지르고 재차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쓸어 올리듯이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보고)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추행의 정도 중하지 않은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