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10.30 2017노38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기죄로 수회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 내지 실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 있는 점, 이 사건 편취 액이 2,2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하고, 아직 까지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