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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6 2017노527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던 점,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2017. 2. 9.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사기 범죄로 수회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 있는 점,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한 기간 동안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왔으며, 편취 액 합계도 상당히 큰 점, 여러 사람과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실행하는 등 그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별달리 합의하지도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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