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1.11 2017노467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사기 피해액이 77만 원으로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임금을 체불하는 행위는 근로자들의 기본적 생활을 저해하고 그 가족의 생존까지 위협하는 범행으로서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사기죄 및 근로 기준법 위반죄로 수회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 있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여 주거나 별다른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