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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2.23 2014가단8348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3,417원과 그 중 584,664원에 대하여 2014. 6.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8%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8. 3. 20. 연체이율을 연 28%로 정하여 피고의 신용카드 개인회원으로 가입하였다.

나. 원고는 2014. 3. 7. 피고에게 900만 원(제1대출금)을, 이율 연 7.9%, 지연배상금율 최고 연 17%, 대출만료일 2017. 3. 7.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다. 원고는 2010. 4. 5. 피고에게 2,000만 원(제2대출금)을 이율 연 3.65%, 지연배상금율 최고 연 21%, 대출만료일 2012. 4. 10.(이후 2014. 4. 8.로 연장)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라.

피고는 2014. 4. 21. 원고에게 신용카드 대금 301,617원을 미지급하여 기한이익을 상실하였는데, 2014. 6. 1. 기준으로 신용카드 대금 584,664원과 연체이자 28,753원을 부담하고 있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제1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않아 기한 이익을 상실하고 2014. 6. 9. 기준 원금 900만 원과 이자 214,720원을 부담하고 있다.

바. 피고는 제2대출금의 대출만기를 도과하였는데, 원고는 2014. 7. 2. 제2대출원금 2,000만 원과 2014. 7. 1.까지 발생한 이자 666,327원 중 314,547원을 회수하고 나머지 351,780원을 변제받지 못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7, 제2호증의 1, 2, 3, 제3호증의 1 내지 4, 제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신용카드대금 및 연체이자 합계금 613,417원과 그 중 584,664원에 대하여 2014. 6.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28%의 비율로 계산한 돈, 제1대출원리금 9,214,720원과 그 중 9,000,000원에 대하여 2014. 6.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배상금율인 연 16.9%의 비율로 계산한 돈, 제2대출금 중 잔금 351,78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인천지방법원 2014하단100077, 2014하면100077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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