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갑 제1, 6, 7호증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0. 7. 29.경부터 2012. 5. 10.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C 소재 D자동차매매상사 단지 2층에 있는 원고 운영의 E자동차매매상사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상사 차량판매원들의 차량 판매대금 등 수납에 종사하여 온 사실이 인정된다.
2.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위 수납업무에 종사하면서 차량 명의이전 수수료나 상사이전비, 매도비, 알선비 등을 수금하여 원고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일계표에 기재하지 않거나 축소기재하고 그 차액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고, 또 계좌수입금을 피고의 계좌로 이체하여 이를 임의 소비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여, 합계 39,666,750원을 횡령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 중 18,958,56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 불법행위에 있어서 고의ㆍ과실에 기한 가해행위의 존재 및 그 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고(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33193 판결,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13605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차량 판매대금 등 수납업무에 종사하였는데, 이전 수수료나 매도비 등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누락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피고가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이전 수수료나 매도비 등을 횡령한 것으로 추정된다거나 피고가 그 누락 금액의 정당한 지출 사실을 입증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0. 3. 25.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