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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19 2018나118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운영 중인 매장의 간판을 임의로 철거함으로써 일당 25,000원의 영업수익의 손실을 초래하였는바, 피고의 위 재물손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금 총 3,750,000원(= 25,000원 × 25일 × 60일)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음. 나.

판단

1) 불법행위에 있어서 고의ㆍ과실에 기한 가해행위의 존재 및 그 행위와 손해발생과의 인과관계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고 할 것임(1994. 2. 8. 선고 93다13605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원고는 부산 연제구 C 소재 건물 2층에서 ‘D’라는 이름으로 온열치료 체험을 하는 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함)의 소유자이자 운영자이며, 피고가 2017. 4. 중순경 이 사건 건물 1층 입구에 부착되어 있던 이 사건 매장의 간판을 원고의 동의 없이 철거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는 원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7. 9. 22. 부산지방법원 2017고약8073호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해 10. 11. 위 명령이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함. 그러나 위 재물손괴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매장에서의 특별한 영업활동이나 그로 인한 영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보임),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손해배상의 범위에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음.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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