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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4. 8. 선고 79다1814 판결
[대여금][공1980.6.1.(633),12775]
판시사항

교회에 대한 증여의 의사표시를 취소함으로 인한 원상회복과 교인들의 결의

판결요지

교회재산이 교인들의 총유라고 할지라도 교회에 재산을 증여한 자가 사기에 인한 증여의 의사표시를 취소함으로써 그 원상회복을 구하는 경우에는 수증자인 원고 교회나 그 교인의 처분행위를 별도로 필요로 하는것이 아니라 할것이므로 교인들의 결의여부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한국기독교 장로회 구남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중구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숙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취사선택하여, 피고가 1975.10.25. 원고 교회에 대하여 자기가 거주하던 이 사건 대구 남구 (주소 1 생략) 대55평 및 그 지상건물과 그외 대구 동구 (주소 2 생략) 대 110평 9홉 중 110/139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줌으로써 이들 재산을 증여(헌납)하게 된것은 당시 원고 교회의 대표자 목사 소외인의 원심 설시와 같은 기망에 인한 것이라는 취지의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데,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대조 검토하면 원심의 위와같은 인정사실이 충분히 수긍이 되는 바이고, 원심이 위 사실인정 과정에서 소론과 같이 서증을 배척하고 증인들의 증언을 채택하였다고 해서 이러한 사실이 바로 채증법칙에 어긋나는 처사가 되거나 사실인정을 잘못한 위법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될수는 없다.

그리고 교회재산이 교인의 총유에 속한다 함은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으나,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원고가 사기에 인한 증여의 의사표시를 취소하므로써 그 원상회복을 따지는 경우에 있어서는 수증자인 원고 교회나 그 교인의 처분행위를 별도로 필요로 하는것이 아니라 할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원고 교회 교인들의 결의여부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것이다 ( 본원 1980.2.26. 선고 79다1815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점에 관한 원고의 항변을 배척하였음도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여기에 또한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수 없다.

논지는 요컨대,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이유없이 비의하고, 원심과는 다른 독자적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것이 되어 채용될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라길조(재판장) 한환진 김윤행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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