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3.18 2015노33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 및 피고인이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