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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21 2014노405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이 사건 범행은 위조문서 등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계획적으로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이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 일부를 저질렀으며, 일부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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