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3.11 2015노19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 및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많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