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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27 2015노285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3.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벌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전용한 농지의 규모가 상당할 뿐만 아니라 전용한 기간, 전용의 목적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위반행위 적발 후 관할 관청의 복구명령에 따라 전용된 일부 농지의 원상 복구를 완료하고 미신고 건축물을 철거한 점, 원심 판결 선고 후 위 농지 일대에 관한 관광 농원 개발 사업계획이 승인되었는바 이로써 농어촌 정 비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및 농지 전용허가가 의제되어 피고인이 향후 적법하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재범의 위험성도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에서 본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농지 법 제 57조 제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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