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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0.25 2018고단63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1. 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푸른 저축은행 B 대리이다.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의 예금을 담보로 저금리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가능하다.

’ 는 전화를 받고 2018. 1. 22. 14:00 경 구미시 해평면 강 동로 1662 해 평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소포로 보내는 방법으로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 내역, 압수 수색 검증영장집행( 금융계좌 추적용)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2017 년 동 종 범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한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아직 벌금형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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