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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6 2018나37740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저소득층 무주택자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으로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신혼부부 전세임대사업 및 소년소녀가장 등 전세지원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3년 2월경 피고와 사이에 전세임대주택신용보험 운용에 관한 협약서라는 명칭의 포괄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협약에 따라 2013. 3. 5. 피고와 전세임대주택에 관한 신용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피고가 보험가입금액 범위 내에서 위 보험에 가입된 개별 주계약에 대하여 주계약별 임차보증금을 한도로 주계약상의 임대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하는 채무를 보증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보험가입대상 주계약 :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 중 임대차기간이 개시 또는 갱신되는 주계약 - 보험기간 : 2013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 보증내용 :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 - 주계약 내용 : 주계약명 전세임대주택 임대차계약, 계약기간 2년, 임차보증금 개별 주계약에 따름, 입주자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자, 기타사항 포괄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름 이 사건 협약서 제1조(협약원칙) ① 원고는 이 협약에서 정한 조건에 부합하는 전세임대주택 임대차계약 전체에 대하여 피고가 영위하는 전세임대주택신용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피고는 이 보험에 가입된 전세임대주택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가 입은 손해를 이 협약과 피고의 전세임대주택신용보험약관에 따라 보상하는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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