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피해자 C 등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 30. 02:20경 제주시 연삼로 제주은행 4거리에서 수협4거리 방면에서 제주은행 4거리 쪽으로 직진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대기 하는 차량 등이 있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타의 교통에 위해를 주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진행 방면인 제주은행 4거리에서 피해자 C(남, 40세)이 운전하여 신호대기 중인 D 승용차의 후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를 수리비 573,19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범행에 이어 같은 날 02:25경 제주시 동광로 인제4거리를 문예회관 4거리 방면에서 인제4거리 쪽으로 직진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대기 하는 차량 등이 있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타의 교통에 위해를 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