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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16 2014고정1451
주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1451』 피고인들은 2013. 9. 4.경 구리시 E아파트 상가 401호에 있는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F’에서 구리시장으로부터 위 시설을 건축물대장상 등록되어 있는 교육연구시설로 2013. 10. 4.까지 원상복구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구리시장의 원상복구 명령을 위반하였다.

『2014고정1521』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3. 10. 1.경부터 2014. 2. 26.경까지 구리시 E아파트 상가 4층에서 ‘F’라는 상호로 약 1,054㎡의 공간에 골프연습장, 헬스장, 요가수련장 등의 시설을 갖추고 회원들로부터 이용료 받아 영리 목적으로 체육시설인 체력단련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신고 없이 체육시설업의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의견서,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에 대하여 : 주택법 제98조 제12호, 제91조, 형법 제30조(원상복구명령 불이행의 점),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항 제1호, 제20조, 형법 제30조(무신고 영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현재는 정상적으로 용도변경 및 신고를 마치고 영업 중인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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