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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23 2014고정1339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친형제지간으로 경기도 구리시 I에 있는 토지의 공동소유권자이고, J은 위 토지의 임차인이다.

J은 2012. 10. 5.경부터 2013. 1. 31.경까지 위 토지에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였고, 이에 구리시청이 피고인들에게 2013. 5. 27.경 송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위 토지에 있는 건축물을 철거하라는 내용의 1차 원상복구 명령을 하고, 2013. 7. 2.경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위 토지에 있는 건축물을 철거하라는 내용의 2차 원상복구 명령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 각 일시경 경기도 양평군 K에서, 피고인 B은 위 각 일시경 서울시 중랑구 L에서, 피고인 C은 위 각 일시경 서울시 마포구 M에서, 피고인 D은 위 각 일시경 경기도 남양주시 N에서, 피고인 E은 위 각 일시경 서울시 광진구 O에서, 피고인 F은 위 각 일시경 경기도 남양주시 N에서, 피고인 J은 위 각 일시경 경기도 구리시 I에서 위와 같은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시정명령을 각각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가.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함부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도142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제2호는 제30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하도록 되어 있고, 법 제3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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