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6.27 2017고단178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4. 23:35 경 대구 북구 C, 102동 지하 상가 ‘D 주점 ’에서 이혼한 전처 E를 폭행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북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신고자를 폭행한 경위 및 음주 운전 여부 등에 대한 질문을 받자, “ 씨 발 놈, 개새끼들 아. 너희들이 공무원이냐,
남의 가정이 파탄 났는데 책임져 라.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G의 가슴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내사보고( 순 번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력은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을 상대로 5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죄 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