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30. 08:30 경 수원시 장안구 D 앞 T 자형 삼거리( 교 차로 )를 동신 아파트 방향에서 갤 럭 시 웨딩 홀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폭이 좁은 골목길로 갤 럭 시 웨딩 홀 방향으로는 진행할 수 없는 일방 통행로였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 우측에서 피해자 E( 여, 56세) 이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우회전을 해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해자의 왼쪽 발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진단서 (E), 방범용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이 좁은 골목길인 일방 통행로를 역 주행하다가 골목길을 보행 중인 피해 자를 충격하는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차량 오른쪽 사이드 미러가 접혀 있었고 차량의 오른쪽에서 피해자가 몸을 구부린 상태에서 발을 잡고 있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