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9.05.10 2018가단72187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부터 2019. 5. 1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원고의 급여 등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월급 34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2017. 3.부터 같은 해 10.까지 피고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7. 8.분부터 10월분까지의 급여 합계 1,02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을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7. 3. 12.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토지판매영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피고로부터 영업지원비로 월 36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근무계약을 체결하고, 2017. 3.부터 같은 해 9.까지 피고에 출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7. 7.분까지의 급여 등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근무계약에 따른 영업지원비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8.분과 9월분 합계 68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는 2017. 10.분 급여 등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가 2017. 10. 피고에 근무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급여 등 청구는 이유 없다.

다.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피고와 근로관계에 있지 않고, 더욱이 2017. 7. 이후 피고의 대표자 C이 원고에게 운영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계속하여 단독으로 피고를 운영하였던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급여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라.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와 2017. 3. 12. 피고의 영업 등 업무를 수행하고 영업지원비로 월 36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처분문서인 근무계약서를 작성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법원은 그 기재내용을 부정할 만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