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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4.07 2020나2030314
종중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제 1 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 1 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 1 심 판결문 제 2 면 마지막 행 “ 개정 전 규약 중 아래에서 설시하는 개정 후 규약으로 변경되지 ”를 “ 개정 전 규약 중 아래에서 설시하는 바와 같이 피고의 2017. 3. 28. 자 정기총회 결의로 별지 목록 1 기 재와 같이 개정되거나 개정 후 규약으로 변경되지” 로 고쳐 쓴다.

제 1 심 판결문 제 3 면 제 27, 28 행( 표 안 제 26, 27 행) 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3. 운영위원회는 차기 회장의 추대, 임원의 선임, 감사의 추대, 예산의 전용, 긴급 예산의 편성, 포상 및 징계의 대상자와 그 정도 등 회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제 1 심 판결문 제 3 면 제 29 행 “ 개정 전 규약은 피고의 2017. 3. 28. 자 정기총회 결의로 개정된 것이나, ”를 “ 개정 전 규약은 피고의 2017. 3. 28. 자 정기총회 결의로 별지 목록 1 기 재와 같이 개정되었으나,” 로 고쳐 쓴다.

제 1 심 판결문 제 4 면 마지막 행 “ 직무 대행자 ”를 “ 회장 직무대 행자” 로 고쳐 쓴다.

제 1 심 판결문 제 5 면 제 3 행 “ 이 사건 결의에는” 을 “ 이 사건 결의가 이루어진 이 사건 총회에는 ”으로 고쳐 쓴다.

제 1 심 판결문 제 5 면 제 9 내지 11 행 “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따라 개정 전 규약에서 정한 바와 같이 신규 임원의 선임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 결 및 추대 절차를 거쳐 총회에서 선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를 “ 개정 후 규약 중 임원 및 감사의 선임절차를 규정한 제 7조는 2017. 3. 28. 자 정기총회 결의에서 개정하기로 한 것과 동일한 내용이고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따라 2017. 3. 28. 자 정기총회 결의의 효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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