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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11 2020고정47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9. 10:38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마트에서 피해자 D(70세)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헛기침을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 및 다리부위 등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7번, 8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 D의 피해 부분의 사진 사본 관련)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령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에다가 피고인의 건강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보다 가벼운 벌금액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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