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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10 2013고정4601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3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앞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였는바, 사실은 인천 서구 E에 있는 ‘F의원’에서 1회만 치료를 받았고, 수시로 장시간 외출하고 외박하는 등 통원치료만으로도 회복이 가능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2012. 11. 30.경 피해자 동부화재 주식회사에 5일 간 위 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보험금을 과장되게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5. 합의금 884,000원, 치료비 374,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진료비청구명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뒤늦게나마 피해변제를 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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