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12. 4. 손해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와 사이에 별지 2 기재와 같이 피보험자 및 수익자를 피고, 보험기간을 2012. 12. 4.부터 2078. 12. 4.까지로 하는 상해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2. 12. 발생한 교통사고로 C병원에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진단에 의한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에 대하여 2013. 1. 30.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교통상해 부상처리비 10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2014. 4. 30.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장해로 D대학교병원에서 ‘제2-3-4-5 요추간 허리척추원반의 외상성파열’ 진단을 받았고, 이후 원고에게 위 진단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상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지급율 10%)’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당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별지 1 기재 보험사고 참조, 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 한다). 2. 일반상해후유장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 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일반후유장해보험금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 률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 률을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지급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해당 장 해 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 지급률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