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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12.10 2020고단8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11.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8. 19:35경 충남 서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서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정도, 피고인의 동종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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