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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16 2017고단630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 01:15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서울금천경찰서 C파출소 앞길에서, ‘술에 취한 승객이 요금 지불을 하지 않고 잠을 자고 있다.’는 택시기사의 민원신고를 받은 위 파출소 소속 경위 D이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D을 때리기 위해 D을 쫓던 중, D의 도움 요청을 받은 같은 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으로 E의 몸통을 2회에 걸쳐 세게 밀치고, 주먹으로 E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고, 오른손 주먹으로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F의 왼팔을 1회, 가슴을 2회 각각 때리고, 손으로 F의 손가락을 할퀴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 진술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우리나라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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