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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09 2015가합3733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C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D 소유의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9. 1.경 매매대금을 18억 3,000만 원으로 하여 매도인 D, 매수인 원고와 원고의 딸인 피고 B으로 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0. 7. 이 사건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와 피고 B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각 1/2 지분씩을 소유하는 것으로 원고와 피고 B 공동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한편, D은 2015. 7. 16.경 사망하였고, 피고 C과 선정자들(이하, 피고 C과 선정자들을 통칭하여 ‘피고 C 등’이라 한다)이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사실상 원고 단독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전부를 망인으로부터 매수하였는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는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나머지 각 1/2 지분에 관하여는 피고 B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매도인인 망인으로부터 바로 피고 B 명의로 중간생략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따라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 B의 위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고 이에 기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각 1/2 지분에 관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이다.

한편, 망인과 원고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

따라서 피고 B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망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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