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는 경우 및 그 판단 기준 / 이때 상대방 배우자가 혼인계속의사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공2015하, 875)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공2015하, 1601)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두구)
피고,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다민)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8. 14. 선고 2018르2265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가. 재판상 이혼원인에 관한 민법 제840조 는 원칙적으로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며, 민법 제840조 제6호 의 이혼사유에 관하여도 혼인생활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혼 청구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세월의 경과에 따라 파탄 당시 현저하였던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약화되어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등 혼인 파탄의 책임이 반드시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있지 않은 경우 그러한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이를 판단할 때에는 유책배우자의 책임의 태양·정도,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계속의사 및 유책배우자에 대한 감정, 당사자의 나이, 혼인기간과 혼인 후의 구체적인 생활관계, 별거기간, 별거 후에 형성된 부부의 생활관계, 혼인생활의 파탄 후 여러 사정의 변경 여부, 이혼이 인정될 경우 상대방 배우자의 정신적·사회적·경제적 상태와 생활보장의 정도, 미성년 자녀의 양육·교육·복지의 상황, 그 밖의 혼인관계의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민법 제826조 제1항 에 따라, 부부는 정신적·육체적·경제적으로 결합된 공동체로서 서로 협조하고 보호하여 부부공동생활로서의 혼인이 유지되도록 상호간에 포괄적으로 협력할 의무를 부담한다 (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등 참조).
다.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계속의사를 인정하려면 소송 과정에서 그 배우자가 표명하는 주관적 의사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혼인생활의 전 과정 및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중 드러난 상대방 배우자의 언행 및 태도를 종합하여 그 배우자가 악화된 혼인관계를 회복하여 원만한 공동생활을 영위하려는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혼인유지에 협조할 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있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일방 배우자의 성격적 결함이나 언행으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악화된 경우에도, 상대방 배우자 또한 원만한 혼인관계로의 복원을 위하여 협조하지 않은 채 오로지 일방 배우자에게만 혼인관계 악화에 대한 잘못이 있다고 비난하고 대화와 소통을 거부하는 경우, 이혼소송 중 가정법원이 권유하는 부부상담 등 혼인관계의 회복을 위하여 실시하는 조치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면서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하는 경우에는 혼인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어, 설령 그 배우자가 혼인계속의사를 표명하더라도 이를 인정함에 신중하여야 한다 .
2. 이 사건의 판단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을 알 수 있다.
1) 원고와 피고는 1998년 혼인하여 그 사이에 원심 변론종결일 무렵 21세, 16세의 자녀를 두고 있다.
2) 원고와 피고는 혼인생활 초기부터 원고의 어머니와 피고 사이의 갈등, 경제적 문제, 성격 및 가치관 차이 등으로 다툼이 있어 왔다. 원고와 피고는 직장 관계로 2016. 12.경부터 주말부부로 생활하다가, 원고가 2017. 2.경부터 집에 들어가지 않기 시작하면서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계속 별거하고 있다. 위 둘째(아들)는 제1심 소송 계속 중인 2018. 2.부터 원고가 양육하여 왔다.
3) 원고는 그간의 혼인생활에서 드러난 갈등과 분쟁이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개선될 가능성이 없어서 혼인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고통이 될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이혼을 원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피고는 원고와 이혼을 할 생각이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와의 혼인생활에서 발생한 분쟁과 갈등이 모두 고부갈등을 제대로 중재하지 않고 본가만을 우선시한 원고의 잘못에 기한 것이라는 태도를 취하고 있고,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에는 원고와의 공동생활을 청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언행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제1심법원의 조정조치명령에 따라 실시된 부부 상담에서도 갈등의 원인을 이해하려는 의미 있는 시도나 혼인관계의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
4) 원피고는 각기 직장생활을 하고 있으며, 원고는 7,400만 여원 상당의 재산을, 피고는 4억 여원 상당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파탄에 이르렀다.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데에는 각자 자신의 생각과 입장만을 강조하면서 악화된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고, 오로지 상대방에게만 모든 잘못이 있다고 비난하면서 혼인생활에서 발생한 갈등과 분쟁을 계속하는 등 법률에서 정한 부부간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대등한 책임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피고는 원고의 이혼청구에 대하여 혼인계속의사를 밝히고 있기는 하나, 그 언행 및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어 혼인계속의사가 있다고 섣불리 인정하기 곤란하다. 또한 그 이혼거절의사가 이혼 후의 자신 및 자녀의 정신적·사회적·경제적 상태와 생활보장에 대한 우려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3) 같은 취지에서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재산분할 및 과거 양육비 지급을 명한 원심의 결론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민법 제840조 제6호 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따름판례
-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므11112 판결 공보불게재
평석
- 2022년 중요판례분석 ⑥ 친족법 배인구 法律新聞社
관련문헌
- 임정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의 허부(허부) 및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계속의사의 판단 기준 대법원판례해설 제131호 / 법원도서관 2022
- 현소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 특히 ‘6호 사유’를 중심으로 민사법학 101호 / 한국사법행정학회 2022
참조판례
-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조문
- 민법 제840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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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840조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9. 8. 14. 선고 2018르2265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