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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12 2013고정496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여, 61세)은 부산 중구청이 주관하는 보도블럭 교체공사에 고용된 일용직 노동자로, 2013. 5. 31. 부산 중구 C 도로에서 공사를 진행 중이었다.

피고인은 2013. 5. 31. 10:30경 부산 중구 D 소재 E골목 앞에서, 피해자가 위 공사를 진행하면서 안전선을 피고인 운영의 F이용원 앞에 설치하는 것에 대해 항의하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공사 현장에 놓여 있던 삽을 집어 든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가, 삽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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