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5. 6. 16. 서울 중랑구 B동(이하 ‘B동’이라 한다) C 전 935㎡(이하 ‘제1토지’라 한다) 및 D 답 9㎡(이하 ‘제2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제1, 2토지는 2005. 11. 18. C 전 944㎡로 합병되었다가, 2007. 4. 6. C 대 330㎡(이하 ‘분할 후 C 토지’라 한다), E 전 588㎡(이하 ‘E 토지‘라 한다), F 도로 26㎡(이하 ’F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원고는 2008. 1. 18. 분할 후 C 토지 지상에 2층 주택을 신축하고, 2010. 5. 17. 서울시에 분할 후 C 토지, E 토지, F 토지 및 위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2,179,790,100원에 양도하였다.
원고는 2013. 6. 4.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2,179,790,100원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인 932,866,068원으로 신고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피고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E 토지 및 F 토지의 환산취득가액은 당초 취득일 기준시가로 환산해야 함에도, 원고가 분할 등기일 기준시가로 환산하여 취득가액을 과다신고 하였음을 지적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6. 1. 4.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양양도소득세 193,516,770원(가산세 포함) 및 농어촌특별세 16,986,12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3. 16.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하였으나 2016. 4. 7. 기각되었고, 2016. 6. 1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9. 2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6, 9,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제1토지를 5억 3,700만 원에 취득하였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