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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4.09.17 2014노13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증거, 증거법칙, 법리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13세인 피해자에게 억지로 술을 마시게 한 다음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정도로 판단되지는 아니하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위와 같은 각 양형요소와 양형기준, 피고인 나이, 피고인 나이와 피해자 나이 차이, 건강상태,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 이 사건에 적용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의 법정형(무기징역,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3년 ~ 5년 6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목적에 반하는 행위임은 분명하지만 실형을 반드시 선택해야 하고 집행유예는 어떤 경우에도 선택될 수 없는 유형이라고 볼 근거가 부족한 점(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실형을 권고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파기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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