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2. 15:00경 공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가 운영하는 ‘E’ 옷 가게 안에서, 피해자에게 빌려준 450만 원의 변제를 요구하기 위하여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하루에 만 원씩 받아가라.’고 하는 말에 격분하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전체길이 28.5cm, 칼날 길이 16cm)를 꺼내어 찌르려고 하자 피해자가 손으로 찔리지 않기 위해 과도를 잡는 과정에 베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기재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진단서
1. 차용증 사본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및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또는 내부고발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흉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신체적 상해는 물론 정신적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까지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전부 배상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