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2.18 2012고단96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22.경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3. 3.경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2. 11. 15. 11:50경 부산 연제구 C노래방 2번룸에서 지인인 D의 소개로 피해자 E(28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하는 말에 대해 피해자가 건성으로 듣고 제대로 대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치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병 조각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분을 찌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및 첨부사진,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해지 E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