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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2.09.26 2012고단1609
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말경부터 2010. 11. 18.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덕진구 C피씨방’을 D D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이 법원 2011고단427 사건에서 2011. 8. 31. 징역 6월, 몰수형 선고되었고, 피고인 항소한 2011노1293 사건에서 2012. 1. 17. 항소기각 판결 선고되었으며, 피고인 상고한 대법원 2012도1744 사건에서 2012. 3. 29. 상고기각 판결 선고됨. 과 같이 운영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D과 같이 아래 게임물 사이트의 본사를 운영하는 E(같은 날 기소중지)과 사이에 E은 피고인과 D이 손님들에게 아래 게임물 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아래 게임물 사이트 본사를 운영하고, 손님들이 아래 게임물 사이트를 이용하는 경우 판돈 중 일부를 수수료로 떼어 일부는 자신의 수익으로 가져가고, 일부는 피고인과 D에게 교부하고, 피고인은 D과 같이 아래 게임물 사이트의 가맹점으로 가입한 다음 손님들로 하여금 아래 게임물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하게 하면서 위 본사부터 위 수수료 일부를 교부받고, 손님들에게 게임머니를 환전시켜주는 방법으로 이익을 내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D과 같이 2010. 9. 말경부터 2010. 11. 18.경까지 사이에 위 피씨방에서 컴퓨터 7대를 비치하고 위 본사를 통해 ‘에이스게임’ 또는 ‘블랙'이라는 온라인 게임물 등 사이트의 가맹점으로 가입하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위 게임물 사이트에 접속하여 도박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를 받으면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물 사이트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위 게임물 사이트에 접속하게 하거나 피고인과 D이 미리 개설해 놓은 위 게임물 사이트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접속하게 한 후, 손님들이 사용하는 아이디에 피고인과 D이 위 게임물 사이트 본사로부터 미리 받아놓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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