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4. 18:40경 충북 괴산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사리면 이곡리에 있는 신촌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크나, 동종 전과는 모두 2012년경 이전의 벌금형인 점, 피고인이 장애인 아들을 돌보고 있는 상황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