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2. 9.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50만 원, 2013. 4.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3.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괴산군 B에 있는 “C” 식당 앞길부터 같은 날 23:20경 같은 군 사리면 사담리 모래재 정상까지 약 15km 구간에서 D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과가 6회나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르고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2013년 이전의 것으로서 벌금형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