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인 2016. 10. 18.자 제출된 변론요지서를 통해 ‘피고인이 취득한 이 사건 각 전과기록회보서는 N가 적법하게 취득한 원본을 팩스로 전송받은 사본에 불과하므로 형실효법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형실효법이 전과기록 및 수사자료의 관리와 형의 실효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보장하고자 함을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 법 제6조 제4항이 범죄경력자료 등을 법령에 규정된 용도 외에 사용하는 것을 금하면서 그 주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죄경력자료 등을 회보 받거나 취득한 자로 한정함으로써 법 제6조 제3항에 위반하여 범죄경력자료 등을 취득한 자가 법령에 규정된 용도 외에 범죄경력자료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별도로 처벌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법 제6조 제3항에서 말하는 ‘범죄경력자료 등의 취득’이 수사자료표를 관리하는 사람이나 직무상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를 하는 사람으로부터 직접 취득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볼 수는 없는바(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8265, 판결 참조), 피고인이 과거 N가 공직선거법에 따라 수사기관으로부터 취득하여 정당에 제출한 전과기록회보서를 팩스로 받아본 행위도 형실효법에서 규정한 범죄경력자료 등의 취득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당내 경선 공천 과정에서 자신을 탈락시키는 것이 부당함을 주장함으로써 공천 과정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전과기록회보서를 취득한 것인바, 정당은 소속 예비후보들에 대한 전과기록회보서를 공천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