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거나,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B은 2013. 2. 9.경부터 2013. 2. 11.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C빌딩 1층에 있는 ‘D’ 게임장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을 때에는 예시, 연타 기능이 없었으나 이와 달리 당첨 전 축하 에니메이션이 나와서 당첨을 예시하는 내용으로 개ㆍ변조된 마담포커 게임기 55대를 구비한 ‘D’ 게임장을 개설한 후 피고인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B의 친구인 E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의 전과가 있는 B으로부터 매월 15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자신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위 게임장이 단속되면 자신이 업주이고 B은 종업원에 불과한 것처럼 진술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은 B과 함께 위 게임장을 찾아온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현금을 넣고 게임을 하다가 점수를 획득하면 그 점수에 해당하는 ‘딱지’를 작성해 주고, 손님들이 그 딱지를 제시하면 딱지에 기재된 점수에 상응한 금액으로 다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 딱지를 재매입하거나 손님들끼리 서로 그 딱지를 현금으로 매입하여 게임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와 공모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