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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3 2018나5082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항소심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2항에서 원고가 항소심에서 추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 요지는, 원고는 이 사건 투자약정이 민법 제104조에 의하여 무효이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원상회복 또는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2.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고 협박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투자약정을 체결하게 하고 임무에 위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주장과 같은 피고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가 항소심에서 추가한 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원고의 항소 및 항소심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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