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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02 2018나11597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쪽 제12행의 ‘피고에게’를 ‘원고에게’로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아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원고는 피고가 G, A와 공모하여 소외 종중의 결의서를 위조하여 원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매매대금 162,000,000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금으로 162,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G가 소외 종중의 결의서 등을 위조하여 원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피고가 G에게 소외 종중 소유 토지의 보상과 관련한 면사무소 공청회 및 동의서에 사용하도록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교부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G와 공모하는 등 G의 위 불법행위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손해배상청구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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