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10.20 2016가단14874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원고가 피고의 요청으로 대금 37,224,000원 상당의 캡핑기를 2대, 대금 660,000원 상당의 슈트 1세트를 제작하여 피고에게 납품하였는데, 피고는 대금 합계 75,108,000원 중 캡핑기 1대분에 해당하는 37,224,000원만을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금 37,884,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대금을 지급한 캡핑기 1대 외의 또 다른 캡핑기 1대 및 슈트 1세트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물품제작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