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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6 2019가단51858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246,886원과 그 중 13,002,031원에 대하여 2005. 6. 8.부터 2008. 12. 1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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