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10.16 2018가단18951
구상금(소멸시효연장)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2,185,68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8. 20.부터 2008. 9.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102,185,68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8. 20.부터 2008. 9. 20.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