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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9.26 2014노61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출소 후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상황에서 기본적인 생계비를 마련하고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범행동기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지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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