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11.07 2018고단373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5. 14:52 경 남양주시 경강로 237, 양정 역 근처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사 능로 적성 길 34, 신 46번 자동차 전용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년에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이후 2016년에 두 차례 반복해서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